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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식품안전조례 (Food Safety Ordinance)
규정명 : Food Safety Ordinance
규정번호 : Cap. 612
제개정일 : 2011(제정) / 2022(개정)
발행기관 : 홍콩정부
주요내용
- 식품 수입 및 유통업자 등록제도 확립
- 식품 수입 공급자 기록 보관
- 식품 수입 통제 근거 마련
- 공중보건 및 지방자치서비스 조례(Cap.132) 관련 수정 및 부가사항 규정 등
식품 안전 조례(CAP 612).
식품수입업자 및 식품판매업자의 등록제도를 정함에 관한 조례 식품을 획득, 포획, 수입 또는 공급하는 사람에게 기록 보관을 요구합니다. 식품 수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중 보건 및 지방자치 서비스 조례의 파트 VA를 다시 제정합니다. 해당 조례 및 기타 조례에 대한 결과적이고 관련된 수정을 하고, 부수적이고 관련된 문제를 규정합니다.
조례는 식품 수입업자 및 식품 유통업자를 위한 등록 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식품 안전 관리 조치와 식품 거래자가 식품 추적성을 강화하고 식품 사고를 처리할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록 유지 요건을 규정합니다.
조례에 따르면 식품 수입업체와 식품 유통업체는 식품 및 환경 위생국장(DFEH)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요건과 절차는 본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또한 다음 사항을 규정합니다: 현지 식품 획득, 수입 식품 획득, 현지 수산물 포획 및 식품 도매 공급과 관련된 기록 보관 절차;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식품 안전 명령; 승인된 임원의 임명; 조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실천 강령; 범죄; 등
(https://www.fao.org/faolex/results/details/en/c/LEX-FAOC116727/)
(https://www.fao.org/faolex/results/details/en/c/LEX-FAOC116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