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줄기와 그 외 부산물(HS 5302)의 경우 전 세계거래액과 거래량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대마줄기 및 부산물의 전 세계 거래액은 2015년 17.3백만 달러에서 2019년 24백만달러로 증가하였음.
거래량 역시 2015년 21.4천톤 규모에서 2019년 24.6천톤까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대마줄기와 그 외 부산물(HS 5302)의 전세계 무역동향 (단윈 :백만달려 , 천톤)
대마줄기 및 부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네덜란드, 스위스, 크로아티아 등이며 네덜란드의 최근 5년(2015-2019)평균 수출액이 5,302천 달러로 최대 수출국임.
주요 수입국은 독일, 체코,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으로 파악됨.
대마줄기와 그 외 부산물(HS 5302)의 우리나라 무역동향 (단윈 : 백만달러. 천톤)
대마의 경우 산업적으로 이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 규제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품목임.
대마의 성분 중 CBD는 비마약성으로 의료용 및 건강기능식품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대마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캐나다는 선진국 중 처음으로 2018년 10월에 기호용(마약성) 대마까지 전면 합법화를 단행하였다. 뉴질랜드 역시 현재 전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30개 이상 주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콜로라도주,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 네바다, 캘리포니아 6개의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 역시 합법화되어 있음.
다만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에서도 관련 산업은 비교적 엄격하게 제도적으로 관리됨.
원예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계약재배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으며 계약재배 요건에 대한 수용의사도 다소 높은 편임.
대마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산업적으로 재배가 되지 않고 있는 품목으로 유사한 재배환경 (시설, 스마트팜)을 갖춘 원예 작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수용성을 검토하였음.
계약재배에 대한 선호도 조사결과 대체로 선호한다는 응답(5건)이 비선호 한다는 응답(매우 비선호 2, 비선호 1)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계약재배 시행 시 타 작물과 같이 품질조건, 재배 품종, 계약기간 등은 대체로 농가의 수용의사가 있으며, 납품단가 할인은 농가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파악됨.
대마(헴프)의 재배의사에 대한 질문결과 ’재배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주로 불투명한 시장수요 전망에 의한 것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해 줄 경우 국내에서 생산기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대마의 재배의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재배의향이 없다(11건)‘는 응답이 ’재배의향이 있다(2건)‘는 응답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
이와 같은 응답의 이유는 주로 ’낮은 시장수요 전망‘, ’높은 설비투자 비용‘, ’정부의 까다로운 규제‘ 등으로 나타남.
이는 국내에서 대마가 산업용(의료용)으로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아 소비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대마산업에 대한 시장전망, 성장성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떄문인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의약품 제조기업, 화장품 제조기업 등 대마( 및 CBD)에 대한 산업용 수요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계약재배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수요처가 확보된다면 국내에서도 생산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